14/11/2016
게임이 곧 출시 할것같아 필요한 등록 작업을 하였다..
1. 사업자등록 (홈텍스 신청)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신청했는데 게임제작은 간이사업자로 신청할 수 없다고 전화가와서 일반사업자로 변경 등록되었다.
2. 통신판매업등록(민원24 신청)
간이는 세금이없지만 일반은 면허세를 내야한다.. 면허세를내고 등록증을 받아왔다.
3. 게임제작업등록 (민원24 신청)
시청에서 전화가왔다.. 일반 가정집 주소로는 게임제작업이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이런사례가 있었다면서 오픈마켓에 등록하는 게임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것으로 안다고하며 확인 해보라고 했다.
알아보니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들은 등급분류대상이 아니라서 게임제작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1항 4호 )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4.] [법률 제13955호, 2016.2.3., 일부개정]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ㆍ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