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ulaung

Withulaung 안녕하세요
위드랑 입니다. Indie game studio
인디게임, 어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26/01/2017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랑의 김윤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열심히 만든 첫게임이 드디어 출시 되어서 이렇게 소개드립니다.장르는 슬라이딩퍼즐 게임입니다.저희는 추억의 슬라이딩게임인 ‘15퍼즐’을 기반으로...
06/01/2017

안녕하세요~ 위드랑의 김윤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열심히 만든 첫게임이 드디어 출시 되어서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장르는 슬라이딩퍼즐 게임입니다.
저희는 추억의 슬라이딩게임인 ‘15퍼즐’을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을 기획 했습니다.
(숫자블럭이나 그림 조각을 순서대로 이동시키던 그런 게임..ㅎㅎ)

정해진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야하는 기존 방식보다
여러 단위로(색깔 별로) 나누어 주면 더 쉽고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같은색끼리 연결시키면 되는 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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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일 : 컬러메이트 ]
- 구글 플레이 다운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ithulaung.slilecolor
- 게임 동영상 : https://youtu.be/Gr_rP90jq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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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완성되고 금방 완성 될줄 알았는데...
완성했다 싶으면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하다보니 일년이 넘게 걸렸네요.. ㅜㅜ
기획할때 재미요소와 레벨 만드는게 정말 힘드네요…

만들때보다 출시하고나니 심적 부담이 더 심하네요...ㅜㅜ
힘들게 만들었으니 한번 플레이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게임방법 --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같은색 블럭을 색깔별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블럭은 상하좌우 어디로 연결 되어도 상관 없고요..
(같은색끼리 모두 연결한 상태를 '컬러메이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
이미 만들어진 '컬러메이트'라도 다른 이동이 생겨 연결이 끊어지면 '컬러메이트'가 해제됩니다.
모든 색깔 블럭을 온전히 모두 연결하면 성공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you + ~랑  = With U Laung(english) + (korean)영어와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 입니다. 우리 함께해요~~^^-----------------------English : WithU...
14/11/2016

with you + ~랑 = With U Laung
(english) + (korean)

영어와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 입니다.
우리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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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WithULaung
한글 : 위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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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위듀랑]이라고 하고싶었으나 발음과 표기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한글명은 간단하게 [위드랑]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로고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해(붉은색) , 숲(푸른색) , 물(파란색)
3가지 색을 이용하여 한글을 기반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ㅇㄷㄹ-

14/11/2016

게임이 곧 출시 할것같아 필요한 등록 작업을 하였다..

1. 사업자등록 (홈텍스 신청)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신청했는데 게임제작은 간이사업자로 신청할 수 없다고 전화가와서 일반사업자로 변경 등록되었다.

2. 통신판매업등록(민원24 신청)
간이는 세금이없지만 일반은 면허세를 내야한다.. 면허세를내고 등록증을 받아왔다.

3. 게임제작업등록 (민원24 신청)
시청에서 전화가왔다.. 일반 가정집 주소로는 게임제작업이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이런사례가 있었다면서 오픈마켓에 등록하는 게임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것으로 안다고하며 확인 해보라고 했다.

알아보니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들은 등급분류대상이 아니라서 게임제작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1항 4호 )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5.4.] [법률 제13955호, 2016.2.3., 일부개정]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ㆍ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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